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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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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무일정 목록
번호 제목 내용
15 2018년 귀속분 
14 2019.1~6월분 
13 2019.4~6월분 
12 2019.4~6월분 
11 2019.1~6월분 
10 2018년 귀속분 
9 2019.8월분 
8 2019.8월분 
7 2019.8월분
6 2019년 상반기 소득분 
5 2018.7~2019.6월분 
4 2018.7~2019.6월분 
3 2019년도분(9.16~9.30) 
2 2017년 귀속분 
1 2018년 귀속정기신청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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