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Your Best Partner

세액공제및각종지원금

We work on a diverse range of
projects, from helping startups get
their business up.

How We Work

성공적인 세무회계관리, 닥터택스와 함께 하세요!

Best Partner

닥터택스에서는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적용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반영해 드립니다. 또한 정부지원금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병의원 원장님들을 위해 무료 상담 및 대행업무(일부유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세에 대해 상담받으 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01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취득한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02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매출액 1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병의원으로서 매출액의 80%이상이 요양급여비용인 경우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의 10%를 감면합니다.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도권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해 5%를 감면합니다.
03고용증대세액공제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다음의 금액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시 2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29세이하)등: 1100만원(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1200만원)
-청년근로자외: 700만원 (수도권밖의 지역인 경우:770만원)
04중소기업사회보험료세액공제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당 다음의 금액이 세액공제가능합니다.
-청년근로자등: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100%
-청년근로자외: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 50%

정부 지원금제도

01일자리안정자금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근로자1인당 월1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직전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식대 10만원 비과세만 제외)
-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개인사업소득금액(법인은 당기순이익) 5억원 이하 사업주
02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90%
(5인이상~10인이하인 경우 80%)를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03청년추가고용 장려금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청년(34세이하)신규채용인원이 충족되는 경우 인당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기업규모 청년 신규채용
30인 미만 1명 이상
30인~99인 2명 이상
100인 이상 3명 이상

전화상담신청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세현세무법인 닥터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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