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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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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무일정 목록
번호 제목 내용
110 2019.7~9월분 
109 2019.7~9월분 
108 2019.7~9월분 
107 2018년 귀속분 
106 2019.1~6월분 
105 2019.4~9월분 
104 2018년 귀속분 
103 2019.11월분 
102 2019.11월분 
101 2019.11월분 
100 2019.10월분 
99 2019.10월분 
98 2019.10월분 
97 2019.9월분 
96 2019.9월분 
95 2019.9월분 
94 2019.7~9월 지급분 
93 2019.7~9월분 
92 2018년 귀속분 
91 2019.1~6월분 
90 2019.4~6월분 
89 2019.4~6월분 
88 2019.1~6월분 
87 2018년 귀속분 
86 2019.8월분 
85 2019.8월분 
84 2019.8월분
83 2019년 상반기 소득분 
82 2018.7~2019.6월분 
81 2018.7~2019.6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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