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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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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무일정 목록
번호 제목 내용
19 2020년 귀속분 
18 2018년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 
17 2018년 보유분 
16 2019.하반기분 
15 2018.1~12월발급분 
14 2018년 귀속분 
13 2018년 발급분 
12 2018년 기부금 
11 2018.4~2019.3월분 
10 2018.4~2019.3월분 
9 2017년 귀속분 
8 2019.6월분 
7 2019.6월분(2019.1~6월분) 
6 2019.6월분 
5 2019.4~6월 지급분 
4 2019.1~6월 지급분 
3 2019.1~6월분 
2 2018.12월말 결산법인 
1 2018년 귀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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