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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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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무일정 목록
번호 제목 내용
17 2018.1~12월분 
16 2018.1~12월분 
15 2018.1~12월분 
14 2018.1~12월분 
13 2018사업연도분 
12 2018사업연도분 
11 2018년도분 
10 2018년도분 
9 2019.3월분 
8 2019.3월분 
7 2019.3월분 
6 2019.1~3월 지급분 
5 2019.1~3월분 
4 2018.1~12월분 
3 2018년 귀속종합소득세 
2 2018.1~12월분 
1 2018.1~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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