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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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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무일정 목록
번호 제목 내용
20 2018.1~12월분 
19 2018.연말정산분 
18 2019.2월분 
17 2018년 귀속 
16 2019.1월분 
15 2019.1월분 
14 2019.1월분 
13 2018년도분 
12 2018.10~12월분 
11 2018.10~12월분 
10 2018.7~12월분 
9 2018.1~12월분 
8 2018.7~12월분 
7 2018.1~12월분 
6 2018.10~12월 지급분 
5 2018.12월분(2018.7~12월분) 
4 2018.12월분 
3 2018.12월분 
2 2018.7~12월분 
1 2018.1~6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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