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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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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무일정 목록
번호 제목 내용
50 2019.4월분 
49 2019.4월분 
48 2018년 귀속분 
47 2018년 귀속분 
46 2018.10~2019.3월분 
45 2019.1~3월분 
44 2019.1~3월분 
43 2018년 귀속분 
42
41
40 2018년 귀속분 
39 2018.1~12월분 
38 2018.1~12월분 
37 2018.1~12월분 
36 2018.1~12월분 
35 2018사업연도분 
34 2018사업연도분 
33 2018년도분 
32 2018년도분 
31 2019.3월분 
30 2019.3월분 
29 2019.3월분 
28 2019.1~3월 지급분 
27 2019.1~3월분 
26 2018.1~12월분 
25 2018년 귀속종합소득세 
24 2018.1~12월분 
23 2018.1~12월분 
22 2019.2월분 
21 2019.2월분, 2018.연말정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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