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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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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특례) 규정에 따라 신고·납부 기한일이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

세무일정 목록
번호 제목 내용
80 2019년도분(9.16~9.30) 
79 2017년 귀속분 
78 2018년 귀속정기신청분 
77 2018년 귀속분 
76 2019.7월분 
75 2019.7월분 
74 2019.7월분 
73 2020년 귀속분 
72 2018년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 
71 2018년 보유분 
70 2019.하반기분 
69 2018.1~12월발급분 
68 2018년 귀속분 
67 2018년 발급분 
66 2018년 기부금 
65 2018.4~2019.3월분 
64 2018.4~2019.3월분 
63 2017년 귀속분 
62 2019.6월분 
61 2019.6월분(2019.1~6월분) 
60 2019.6월분 
59 2019.4~6월 지급분 
58 2019.1~6월 지급분 
57 2019.1~6월분 
56 2018.12월말 결산법인 
55 2018년 귀속분 
54 2019.5월분 
53 2019.5월분 
52 2019.5월분 
51 2019.4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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